BHC "가맹점 공사비 떠넘기기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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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HC치킨 로고

공정위 "7월 갑질 여부 조사했지만 확정 단계 아니다"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이 점포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비를 가맹점에 떠넘겼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개선 공사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24일 BHC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상 본사의 요구에 의해 점포를 확대하거나 이전할 때는 본사에서 전체 비용의 40%를, 단순 보수공사를 할 때는 20%를 지원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본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로 확장·이전하거나 보수할 때는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본사가 점포 개선을 먼저 요구한 뒤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떠넘긴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BHC가 가맹점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BHC 쪽은 특별 프로모션을 통해 매출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맹점에 점포 개선 비용을 지원했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폈다. 공정위도 BHC 공사비 전가 의혹 여부를 지난 7월 조사했으나, 구체적 혐의를 확정지은 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대상 갑질로 이슈가 됐던 MP그룹(미스터피자) 사건 이후, 제보를 접수한 가맹본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조사를 실시했다. BHC도 같은 차원에서 조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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