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자 10명 중 4명은 '집행유예'
조세범죄자 10명 중 4명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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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최근 5년간 조세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 기소된 이들은 5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후에도 10명 중 8명가량은 집행유예나 재산형이 선고돼 다른 형사범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범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및 제8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부 위반 등의 가중처벌) 위반죄를 포함한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된 조세범죄 입건인원은 1만1833명으로 전년(1만2204명) 대비 3% 감소했다.

조세범죄 인원은 △2012년 1만2890명 △2013년 1만4063명 △2014년 1만3986명 △2015년 1만2204명 등으로 2013년 이후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2∼2016년 조세범죄의 기소율은 평균 20.9%로 전체 형사범에 대한 기소율(37.9%)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조세범죄로 기소된 이는 총 1만3548명으로 이중 절반가량인 49.1%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45.3%는 약식재판이 청구됐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이는 전체의 5.7%에 불과했다.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율이나 구속 구공판 비율 자체도 낮지만 법원에서도 조세범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조세범처벌법 위반범에 대한 1심 처리 결과 전체 1433명 중 집행유예가 39.1%(563명)로 가장 많았고, 재산형 35.6%(510명), 징역형 14%(200명), 기타 11.3%(162명)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전체 형사범에 대한 1심 법원 처리 현황은 집행유예가 32.3%, 재산형 29.6%, 징역형 22.9% 등이었다.

조세범의 경우 전체 형사범 대비 재산형 비중이 높고, 자유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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