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⑦] 부동산 '투기보단 투자로'…정부 공모리츠시장 활성화
[가계부채 대책⑦] 부동산 '투기보단 투자로'…정부 공모리츠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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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을 강화하고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여신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겠다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는 잠시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을 직접 투자하는 '투기'에서 벗어나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공모리츠(REITs)시장을 활성화해 대체투자처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리츠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주식회사다. 리츠는 회사 구성과 투자 대상, 최저 자본금 등에 따라 자기관리·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CR) 리츠로 구분된다.

일단 국토부는 사모리츠의 공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의무 기준을 완화한다.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연기금(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관리공단·지방자치단체 등)의 투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까지 상향 조정한다.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연기금 비율의 상향 조정으로 일반 국민 청약에 대한 리츠사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탁관리형 리츠에 대해서는 상장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그간 상장 심사가 예비심사와 공모심사, 본심사로 3단계를 거쳤지만, 오는 12월 부동산투자법개정안을 제출해 공모심사와 본심사 과정으로 상장심사 절차를 줄인다. 이 경우 4~5개월의 상장 심사 기간이 2~3개월로 줄어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오는 2월부터 모든 공모형 부동산 펀드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 투자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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