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라'…新DTI·DSR 시행
[가계부채 대책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라'…新DTI·DSR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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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1월 시행 전국 적용은 빠져
DSR은 2018년 하반기 본격 활용
"가계부채 매년 0.5~1.0p 줄인다"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섰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 억제책인 신DTI(총부채상환비율)과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동시 도입돼 사실상 돈 빌리기가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8년 1월 본격적으로 신DTI를 시행하고 DSR을 내년 하반기 도입한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려주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 (자료=금융위원회)

내년 초 적용되는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리금상환액+기타대출 이자상환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신용대출 등 기존 대출이 많고, 이미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는 사실상 빌릴 수 있는 대출액수가 준다. 기존 DTI는 신규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이자만을 합해 계산했다.

다만, 신 DTI는 신규 대출분부터 수도권 지역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주담대 차주가 금액이나 은행 변경없이 단순 만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신DTI 가 시행되는 때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다.

일시적 2주택자도 한 건의 주담대를 처분하는 시기에 따라 신DTI 계산에서 빠진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전체 주담대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신DTI 도입 이후 지역 범위를 넓혀가는 것을 추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 도입되는 DSR은 오는 12월 구체안이 공개된다.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DSR에 어떤 대출이 들어가는 지에 따라 DSR의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을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전세자금대출까지 들어갈 지는 미지수다.

구체안이 공개된 뒤 2018년 하반기 금융사 건전성 유지를 위한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만약 금융사가 차주의 DSR을 계산 후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출 거절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에 영향을 주는 소득 산정도 엄격해진다. 현재 최근 1년 소득 기록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 간의 소득을 확인한다.

신규 중도금 대출자부터는 보증요건이 강화된다. 2018년 1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하향 조정된다.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은 6억원에서 5억원, 기타 지역은 3억원 으로 유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축소된다.

▲ (자료=금융위원회)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을 과거 10년(2005~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 8.2% 수준으로 관리한다.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를 1450조~146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을 한 자릿 수로 맞출 경우 10조~20조원이 매해 줄어들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출 금액 산정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금융감독당국은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담대 대출이 어려워져 신용대출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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