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 불가피
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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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필립모리스의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전용 담배 '히츠'의 모습. (사진=신라면세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값이 인상될 전망이다. 담뱃잎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만큼 일반 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한 갑(6g)당 529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126원의 개소세가 부과됐었다.

일반 담배의 개소세는 한 갑당 594원이다. 그동안 아이코스, 글로 등이 담뱃잎을 사용하면서도 일반담배와 세율이 차등 적용돼 세수 결손 논란이 일어왔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같이 연초(담뱃잎)를 원료로 한다. 모양과 흡입 방식이 동일하고 증기 형태의 연기가 배출되는 등 일반 담배와 사실상 동일한 제품으로 봐야 한다"며 세금 인상을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 의결과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게 되면 아이코스와 글로에 사용되는 담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 차이는 403원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과 부담금도 일반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은 담배소비세(528원), 지방교육세(232원), 부가가치세(391원), 국민건강증진기금(438원) 등 총 1739원이다. 이는 일반 담배의 세금 3323원의 절반 수준이다.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함께 오른다면 세금은 2700~2900원대로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코스에 사용되는 스틱담배 '히츠'가 한 갑에 43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업계는 5000원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미 세율 인상분이 반영돼 있다는 분석도 내놓으면서 시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앞서 해당 법압의 법률 개정안이 기재위에 발의됐을 때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항간에 돌았었다. 당시 편의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담배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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