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8월 동종업종 출자제한 폐지
보험사 8월 동종업종 출자제한 폐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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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8월 중 보험사의 동종 업종 출자 제한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보험사는 현재 같은 업종의 보험회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출자 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사의 동종 업종 출자 제한 폐지로 방카슈랑스 전담 보험사 등 생명 및 손해 보험사들의 동종 업종 자회사 설립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오는 8월 중 보험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동종 업종 출자 제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생손보사들이 각각 같은 업종의 보험사에 출자할 경우 출자 지분이 투자 대상 회사의 전체 지분 중 15%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하반기 중 이 같은 출자 제한 규정이 폐지, 생보사와 손보사를 모두 거느린 보험그룹 출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생손보사들의 방카슈랑스 전담 보험사 설립이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손보사의 온라인 자동차보험 진출을 위한 자회사 설립도 활기를 띨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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