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정우 "토지이익 소수 독식···보유세 도입해야"
[2017 국감] 김정우 "토지이익 소수 독식···보유세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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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토지, 법인토지 소유현황. (자료=김정우 의원실)

가계·기업 보유 토지자산 5092조원…8년간 1.4배 증가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이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토지에서 얻는 이익은 소수만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완화를 위해 토지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지난해 5092조4000억원이었다.

가계·기업 보유 토지자산은 2008년 3547조5000억원에서 꾸준히 늘어 8년 만에 1.4배가 됐다. 가계와 기업이 토지자산을 소유해 얻는 명목보유 손익은 2015년 기준 183조8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1.7%에 달했다.

그러나 토지 보유 이익은 일부가 독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 기준으로 개인 토지의 경우 상위 1%가 전체의 55.2%를, 상위 10%가 97.6%를 소유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법인 토지는 상위 1%가 전체의 77.0%를, 상위 10%가 93.8%를 보유했다.

노무현 정부가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폭 완화한 이후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는 빛바래졌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수 국민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는 상황에서 토지에서 얻는 이익이 클수록 불평등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토지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세 비중이 높고 보유세 비중이 낮은 문제도 토지 보유세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현재 재산과세 가운데 보유세 비중을 보면 한국은 25.7%로 미국(93.4%), 일본(75.9%), 영국(75.7%) 등보다 낮다.

김 의원은 "토지 보유세 도입과 거래세 완화를 병행하면 재산과세 중 보유세 비중이 낮은 비효율성도 자연스럽게 시정될 것"이라며 "토지 보유세 도입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조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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