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휴대폰 요금 할인 대상 국가유공자 54%만 이용
[2017 국감] 휴대폰 요금 할인 대상 국가유공자 54%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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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유의동 의원실

유의동 의원 "대상자의 절반만 이용하는 반쪽짜리 혜택"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통신사별 휴대폰 요금 감면제도를 이용하는 국가유공자가 이용가능 대상자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국가보훈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훈대상자는 26만4000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 유공자는 14만3000명에 불과해 12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유선 전화나 초고속 인터넷 감면 제도 역시 이용가능한 대상에 비해 그 이용자수가 크게 못 미쳐 많은 이들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지원대상에 따른 이용가능인원만 파악할 뿐, 실제로 감면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휴대폰 요금 감면제도 이외에도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감면, 각종 세금 감면 등 국가유공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원들이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통신사별 휴대폰 요금 감면제도는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기본료 및 통화료 35%를 감면해주는 서비스로,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 부상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통 3사는 이 제도와 관련해 별도 홍보는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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