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승합차에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모든 승합차에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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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모든 승합차와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 안전장치를 의무화한다. (사진=기아자동차)

승합차·3.5톤 초과 화물차, 2021년까지 AEBS, LDWS 등 설치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이들 차량들은 앞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을 보면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한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대상을 국제기준에 맞춰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종별로 시행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설치 대상은 길이 11m 초과 승합차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다. 설치 기간은 공기식 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의 경우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이며, 그 외의 승합자동차 및 3.4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행자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일부 차종에만 설치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후방영상장치,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후진경고음)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했다.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김재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가 후진하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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