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2차 공판···말 소유권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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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항소심 2차공판에 입정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검 "정유라 지원 약속도 뇌물" vs 삼성 "추정일 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의 최순실 정유라 승마지원과 뇌물 성격에 대한 1심 판단을 두고 특검 측과 삼성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뇌물공여 약속혐의도 모두 유죄라고 주장한 반면 삼성 측은 승마지원 자체가 뇌물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 독대에서 뇌물수수에 합의했고, 이후 2015년 8월 최소 213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며 "금액이 문건 형태로 표출됐는데도 뇌물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이 세부 항목은 따지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하는 금액 그대로 지급한 게 증거라는 논리다. 이 부분에 대해 1심은 213억원의 뇌물제공 약속혐의는 잠정적인 예산을 추정한 것에 불가한 것이라며 무죄 판단했다.

특검은 또 말 소유권과 말 운송 차량에 대해서도 "계약 당시엔 빌려주기로 했다가 이후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삼성이 사주기로 한 것"이라며 "승마지원이란 합의가 있었고 말과 차량이 차례로 지원됐는데 이 3가지를 별개로 판단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런 맥락에서 1심이 일부 무죄로 본 횡령액과 국외 재산 도피 규모 금액 전체를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의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말을 사주라고 한 게 말 소유권을 넘기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건 아니다"라며 "승마계에서는 승마지원을 위해 '말을 사준다'고 하면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고 말을 제공해서 훈련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일반적인 의미"라고 특검 측 주장을 부정했다.

이어 "용역 계약서에도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말과 차량은 완전한 삼성의 단독 소유'라고 기재돼있다"며 "만약 뇌물을 줄 목적이었다면 이런 문구를 왜 넣겠느냐"고 되받아쳤다.

변호인단은 뇌물공여 약속 혐의에 대해서도 213억원은 '추정치'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213억원 전부를 지급하기로 명백히 약속한 게 아니라는 것.

변호인단은 "계약서 첨부 문서에 '예산 견적'과 '추후 삼성 승인 필요함'이란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구속력 없는 예산이라 각각의 항목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총액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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