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1년 반 새 '과징금 최다' 현대차·'법 위반 최다' 롯데
[2017 국감] 1년 반 새 '과징금 최다' 현대차·'법 위반 최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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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과징금 619억원…롯데, 법 위반 33건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10대 대기업집단 중 최근 1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현대자동차, 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곳은 롯데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위가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대기업집단의 공정위 소관 12개 법률 위반 건수는 총 111건으로 과징금은 3019억원에 달했다.

처분유형별(중복 가능)로는 △경고 71건 △과징금 55건 △고발 15건 △시정명령 58건이었다.

소관법률 기준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70건(63%)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법(27건), 대규모유통업법(6건) 등 순이었다.

이 중 현대차는 총 7건의 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851억원(28%)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계열사인 현대건설이 한국가스공사 발주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으로 6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삼성이 9건의 법 위반으로 8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두 번째로 많았고 한화(566억원), GS(36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고발 횟수는 현대차가 4회로 가장 많았고 삼성·SK·포스코·GS·한화 등이 모두 2건씩이었다.

법 위반횟수는 롯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16건), LG(14건) 등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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