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후불 교통 체크카드 18세부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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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신협 영업범위 확대. (자료=금융위원회)

우수 신협 영업범위 확대 · 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리 강화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앞으로는 우수 신협 공동유대 범위가 확대돼 신협 서민금융이 보다 활성화 될 예정이며 저축은행 부실대출에 대한 예방이 강화된다.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도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조정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협법, 저축은행업법, 여전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에 따라 업권별 제도개선 사항도 반영됐다.

먼저 우수 신협의 공동유대 범위가 확대된다. 신협 공동유대 범위란 신용협동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본 영업범위의 단위로, '지역조합'은 시·군 또는 구의 읍·면·동,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 '단체조합'은 종교단체, 시장상인단체, 사단법인, 직종단체 등을 뜻한다.

앞으로는 △조합의 벌금형(3년간) 및 경고 이상의 제재(1년간) 유무, △재무상태개선조치 대상 여부(1년간), △순자본비율 4% 이상(2년말 연속), △자산 1000억원 이상, △예대율 60% 이상(2년말 연속), △조합원 대출 비율 80% 이상 또는 신용대출비율 7% 이상(2년말 연속)의 기준을 따져보고 우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인접하는 1개 시, 군, 구에 한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영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상임감사 선임대상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임직원(상임감사 제외) 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신협중앙회는 지분증권 보유가 불가했으나 개정안에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회사채가 출자전환 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가 의무화된다. 보고 대상 금융사고는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2억원 이하인 경우 등 제외)'으로 규정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는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하향(만19세 → 만18세)이 개정됐다. 제재개혁 관련 과태료 기준금액 조정(2∼3배 인상) 등에 대한 규정도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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