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버릇 못 고친 공정위···전·현직 직원 만남 여전
'전관예우' 버릇 못 고친 공정위···전·현직 직원 만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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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해영 의원 "OB로부터 자유로워야 공정위 제 역할…허점 보완해야"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관예우 등 나쁜 버릇을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현직 직원과 로펌으로 이직한 퇴직자 간 만남이 버젓이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위해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천명한 지 불과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아 공정위 직원들의 신뢰제고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18일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제7기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에는 총 59명의 공정위·기업체·로펌 관계자 등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회는 이 교육과정을 "경쟁법의 핵심 이론과 쟁점, 집행절차 등에 대해 전문가의 식견을 공유하고 사례를 분석해 담당 임직원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 기간은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1주 과정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진행되며 2박 3일간 해외 워크숍, 1박 2일간 국내 워크숍도 포함돼 있다. 약 10명씩 5개 조를 편성되고 한 조에는 공정위 직원과 로펌 직원이 1∼2명씩 배치됐다.

문제는 로펌 변호사·전문위원 중에는 공정위 출신이거나 공정위 출신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2명이나 포함됐다는 점이다.

1조에 포함된 법무법인 태평양 A 전문위원은 10년 이상 공정위에서 일하다가 2012년 태평양으로 이직했다. A 씨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현직 공정위 직원인 H 사무관과 한 조에 속해 교육을 받고 있다.

4조에 속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B 전문위원도 현직 공정위 사무관·과장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다. B 씨는 공정위 심판관리실 등에서 일하다가 사무관으로 퇴직했다.

각 조를 중심으로 11주 교육과정과 국내외 워크숍을 통해 OB 및 기업인들과 공정위 직원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OB들의 외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이번 공정경쟁연합회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정위의 신뢰제고 방안에 허점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에 다소 난감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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