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행 적극 대처 "대포통장 건수 줄었다"
정부·은행 적극 대처 "대포통장 건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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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다양화로 늘 수 있어 경계 태세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법 도박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수가 정부 관계부처와 은행권의 노력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포통장과 연루된 범죄가 적발되지 않는 이상, 그 전체 규모를 추정할 수 없어 은행권의 경계 태세는 지속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은행권의 대포통장 건수1만4701건으로 2016년에 비해 감소했다. 최근 5년 대포통장 건수는 2013년(1만6211건), 2014년(3만9638건) 2015년(4만4400건)으로 치솟았다 2016년 3만3671건이다.

은행별로는 올 상반기 KB국민은행의 대포통장 건수가 386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작년 8529건과 비교하면 4666건을 줄였다. KB국민은행 외에 신한은행(3011건), 기업은행(2110건) 우리은행(2066건) 농협은행(937건)으로 집계됐다. 건수가 꽤 큰 5개 은행을 제외한 KEB하나은행과 지방은행의 대포통장 합계 건수는 2714건이다.

대포통장 건수 감소 배경으로는 은행의 입출금계좌 개설이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대포통장에 주로 쓰이는 입출금계좌를 개설을 위해서는 금융거래목적증명서나 재직증명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만한다.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체 및 출금 한도가 정해져있는 한도계좌로밖에 쓸 수 없다. 현재 한도계좌의 이체 및 출금 한도액수는 자동화기기(ATM) 30만원, 창구 100만원, 비대면거래(인터넷 ·모바일) 이체  30만원 등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전 은행권이 공동으로 증빙서류를 받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져 대포통장 건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집계하고 있는 대포통장 건수는 이미 보이스피싱을 당한 소비자들의 수이기 때문에 잠재된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장은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가 다른 계좌에서 돈이 나가지 않도록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한다. 집계된 대포통장 건수는 은행에 신청된 지급 정지 계좌 수"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현재 은행의 대포통장 근절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입출금계좌 개설 조건을 없앨 순 없다고 보고 있다. 보이스피싱 형태도 정교해지고 다양해 대포통장의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중론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한도계좌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부나 학생 등은 은행 별 조건을 만족하면 이체 및 출금액 제한을 풀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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