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의혹' 조양호 회장 경찰 구속영장 반려
검찰, '배임의혹' 조양호 회장 경찰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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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려 자택공사비에 쓴 혐의…경찰 "지휘 내용 검토 후 재신청 여부 결정"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자택공사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조 회장 등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라"고 재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16일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조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에 공사비용 가운데 약 30억원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썼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조 회장이 범죄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더 명확하게 수사한 뒤 신병처리가 필요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의 자택공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어떤 부분을 보완하라는 것인지 재지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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