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건설사, 재건축 수주 자정 결의
25개 건설사, 재건축 수주 자정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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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협회 소속 건설사 임직원들이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도시정비사업 공정경쟁 실천 결의대회'에 참석해 공정한 수주경쟁을 위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한국주택협회)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전 물의 빚은 롯데건설 참여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주택업계가 재건축 수주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며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들은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도시정비사업 공정경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정경쟁을 실천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주택협회 64개 회원사 가운데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이 많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등 25개 중대형 주택건설사 수주 담당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일부 재건축사업 수주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 등으로 논란이 되자 건설업계스스로 자정 노력에 나서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택업계는 이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이주비 등 양적인 경쟁을 중단하고 주택 품질 향상 등 질적인 경쟁을 도모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정비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향응 제공 등 일체의 불법행위와 과장 홍보, 상호 비방 등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며 특정사의 낙찰을 위해 사전 담합을 금지하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법령에 명시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정부에도 전달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자정 결의대회를 통해 불공정 관행과 단절해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말 재건축 수주시 불법행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건설업체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다가 적발돼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일정기간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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