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승희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용 '졸피뎀' 불법유통 가능"
[2017 국감] 김승희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용 '졸피뎀' 불법유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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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적발해도 후속 조치 미흡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범행에 쓰인 수면유도제 '졸피뎀'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유통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의약품을 불법 판매 사이트가 계속 늘었지만, 후속 조처는 허술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불법판매 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적발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사례는 2만4928건에 이른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은 매년 늘었다. 2013년 1만8665건에서 이듬해 1만9649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15년엔 2만2443건으로 폭증했다.

불법 판매 사이트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가 2만9917건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 종합영양제(9665건)가 두 번째로 많았고, 각성·흥분제(6046건)와 발모제(3556건)가 뒤를 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어금니 아빠'(이명학)가 범행에 사용한 졸피뎀을 비롯해 향정신성의약품과 낙태약, 최음제, 스테로이드제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의약품들도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판매 불법 사이트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례 가운데 차단·삭제된 경우는 7만7650건, 고발·수사 의뢰는 367건이었다. 당국의 후속 조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적발된 불법 사이트에 대해 단순히 차단·삭제 요청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더불어 자체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찰 등에 고발·수사 의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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