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어기구 "코스트코 '한국 무시' 경영" 질타
[2017 국감] 어기구 "코스트코 '한국 무시' 경영"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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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왼쪽)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동반성장지수 꼴찌에 법 안 지키고 가습기살균제 판매 책임 회피"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혼쭐이 났다. 조 대표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코스트코가 '한국 무시' 경영을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는 1998년 서울 영등포구 양평점을 시작으로 한국에 진출해, 현재 전국 13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2006년 7673억원이던 연매출은 10년 만인 지난해 3조5003억원으로 뛰었다. 특히 서울 서초구 양재점은 세계 725개 점포 중 매출 1위다.

문제는 글로벌 유통 공룡 코스트코의 경영방식이다. 코스트코는 2016년 동반성장지수 '미흡'으로 155개 대기업 중 최하위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행평가를 거부하면서 0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 의원은 "코스트코가 국내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공정위 이행평가를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조사하는데, 평가 받기보다 차라리 보이콧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 대표는 "결과가 그렇게 나오다보니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행평가는 개인적인 이해도가 부족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앞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을 무시한 사례도 있었다. 중기부는 지난 1월4일 코스트코를 상대로 중소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인천 연수구 송도점 개장을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닷새 뒤 개장을 강행하고 과태료 5000만원 행정처분을 받았다. 코스트코는 2012년에도 서울시가 권고한 의무휴업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었다. 질의에 앞서 조 대표는 사명이 법률 준수라고 설명해 보는 이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코스트코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어 의원은 "코스트코도 가습기 살균제를 팔았는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과 달리) 책임을 회피했다. 외국계 기업이라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는 건가?"라고 따졌다.

조 대표는 "오해를 불러 송구하다. 송도점의 경우 이미 지역 회원이 많이 가입한 상태였고 경중을 따져 (개장을) 안 할 수 없었다. 수용할 수 없는 요청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끝에 가서는 원만한 상생협의를 이루었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코스트코를 통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적극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수치다. 매년 1회 시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를 각각 산정한 뒤 최종 점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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