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성원 "금융 불건전영업 매년 4만건 소비자 피해"
[2017 국감] 김성원 "금융 불건전영업 매년 4만건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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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국내 금융사의 불건전영업행위로 5년 동안 매해 평균 4만 건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3~2017년 6월까지 5년 여 동안 국내 금융사의 불건전영업행위 피해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13개 금융사가 201건의 불건전영업행위를 했으며, 이 때문에 초래한 소비자 피해 건수는 21만345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불건전영업행위는 금융사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연대 보증 및 구속성 예금·보험(일명 '꺾기') 등을 부당하게 권유하거나 상품 설명 고지 의무 위반한 사례를 뜻한다.

증권업계서는 주식·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 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고객의 투자손실로 이어졌다. 심지어 CMA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김성원 의원 측은 파악하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금융사들의 불건전영업행위를 유형별로 파악하고 그로 인한 개별적·구체적 피해사례를 조사·분석해 국정감사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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