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제재안] 송금한도 축소-투자·원유수출 전면 금지…영향력은?
[EU 대북제재안] 송금한도 축소-투자·원유수출 전면 금지…영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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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송금한도 '1만5천유로→5천유로'…北노동자 노동허가 갱신 불허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EU는 16일 룩셈부르크에서 28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한층 더 강화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이번 제재안에는 그동안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산업이나 광업·정유업·화학업·금속업·우주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금지했던 대북투자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한적으로만 적용했던 정유제품이나 원유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또 EU역내에서 개인이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만5천유로(2천만원 상당)에서 5천유로(675만원 상당)로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현재 폴란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노동자 400여명은 노동허가 기간이 끝나면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각에선 폴란드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이외에 비공식적·불법적으로 파견된 노동자까지 합치면 그 숫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EU는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개인 3명과 단체 6곳을 대북제재대상에 추가, 이들이 EU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EU내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들 중에는 북한군과 북한군을 총괄하는 인민무력부도 포함돼 EU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에 따라 EU에서 대북제재가 적용되는 개인 및 단체는 개인 104명, 단체 63개로 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이 개인 63명, 단체 53곳이고, EU의 독자적인 제재가 적용되는 대상이 개인 41명, 단체 10곳이다.

이와함께 EU는 모든 유엔 회원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U는 지난 2006년 북한이 처음으로 핵 실험을 실시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유엔 대북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안보리 대북 결의를 보완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마련, 이행해오고 있다.

EU의 이같은 강화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EU와 북한간 거래 규모는 크지 않아 북한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EU 대외관계청(EEAS) 발표에 따르면 작년 EU와 북한의 교역규모는 2천700만 유로로, 그동안 진행된 대북제재로 인해 2006년의 2억8천만유로의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북한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있지 않은 EU도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강화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외교적으로 느끼는 압박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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