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성분표시제' 도입 코앞…"재고관리 필요"
'의약품 전성분표시제' 도입 코앞…"재고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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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전 제조·수입 의약품 2018년 12월 2일까지만 사용 가능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의약품 등의 전 성분 표시제도'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고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7일 "오는 12월3일부터 전 성분 표시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표시기재 준비 등 법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가 요구된다"며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물량 가운데 '전 성분 미표시 의약품'은 내년 12월3일부터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한 재고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등의 전 성분 표시제도가 시행되면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품목허가증·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과 보존제의 분량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약사법에 따르면 전 성분 표시제는 시행일(2017년 12월3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의약품 적용은 경과규정에 따라 다음해 12월3일부터다.

한편, 전 성분 표시제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을 담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원료의약품과 그 분량은 유효성분, 첨가제 순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존제와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은 다른 첨가제보다 먼저 기재하고, 이외의 첨가제느 한글 오름차순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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