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집중 포화'
[2017 국감]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집중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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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복 정무위원장의 발언에 답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대주주 심사·은산분리 쟁점…최종구 금융위원장 "미흡했다"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K뱅크)' 인가 특혜 의혹이 집중 거론됐다.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된 것인 만큼 여야 의원의 추궁이 지속됐다.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등 다수 의원들은 금융위가 케이뱅크 인가 시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공정했냐는 점 △케이뱅크의 주주 간 계약서에 나온 조항을 미뤄봤을 때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냐는 점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당시 은산분리 규제를 전제로 했냐는 점 등이다.

그간 특혜 의혹을 부인해왔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판단 시점 등을 다시 살펴보겠다. BIS비율 적용 시점을 분기말로 한 것이 (은행 인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관례였는데, 직전 3년 평균으로 거쳐서 한 것이 논란이 생겼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제기한 주주 간 계약서의 동일인 논란에 대해서는 최종구 위원장은 "금감원 심사 시 동일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주주들이 확약서도 제출했다"며 "동일인 해석에 대한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질문이 계속되자 최종구 위원장은 동일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당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설명회를 할 때 금융감독당국이 공개적으로 은산분리를 전제로 한 주주구성 계획안을 내도 감점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법 개정이나 은산분리를 전제로 말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위가 우리은행의 인터넷전문은행 투자를 강요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참여를 강제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박찬대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을 지속적으로 거론했다. 이학영 의원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과거와 다르게 적용됐다고 말했다.

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4%(2015년 6월말 기준)로 국내은행의 평균치 14.08%에 미달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평가 기준을 과거 3년치 평균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냈고, 결국 우리은행은 최대주주가 됐다.

여기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6대 1로 대주주 적격 판단 기준 변경을 동의했다는 것과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녹취 제보에 따르면 동의 3명, 조건부 동의 3명, 반대 1명으로 알고 있다"며 "회의록 상세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 주주 간 계약서에는 의결권과 관련된 이사회 구성과 주식 양도 제한에 대한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동일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상정 의원은 금융위가 우리은행의 인터넷전문은행 투자를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은 민간은행이 아닌 공적자금이 투자된 국책은행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은 2015년 9월부터 이뤄졌으며, 금융위는 2015년 11월 케이뱅크의 은행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우리은행의 민영화 시점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년 11월이다. 심상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51.02%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이다.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다. 공적자금은 금융위가 관리한다. 우리은행의 팔을 비틀어서 금융위가 투자하게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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