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서울 시내면세점 6곳 면적 축소 운영
[2017 국감] 서울 시내면세점 6곳 면적 축소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들의 매장면적 추이. (자료=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영선 "특허 심사 당시 당락 갈라사업권 따내려 부풀린 것"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10곳 중 6곳이 매장면적을 축소해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아이파크·한화갤러리아63·신세계·두타·롯데월드타워·에스엠(SM) 등 2015년 특허권을 획득한 신규 시내면세점이 모두 해당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시내면세점 6곳이 매장면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적이었던 곳은 롯데면세점 소공동 본점과 신라면세점 서울점이었고 롯데면세점 코엑스점과 동화면세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

사업계획서와 실제 면적간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이었다.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HDC신라면세점은 당초 매장면적으로 1만3322㎡(약 4029평)을 제안했다. 그러나 특허장을 받을 때 실제 매장면적은 1만1206㎡(약 3389평)으로 약 640평 줄어든 상태였다. 현재 1만1514㎡(약 3482평) 규모로 매장면적을 소폭 늘렸지만 제안서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한화갤러리아63과 두타면세점도 제안서와 실제 매장면적이 각각 1764㎡(약 533평), 1624㎡(약 491평) 차이 났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213㎡, 64평)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16㎡, 4평)은 비교적 무난한 수준이었다.

SM면세점은 사업계획서에 매장면적을 6981㎡(약 2111평)으로 기재하고 특허장 교부 당시 6345㎡(1919평)로 192평 줄여서 운영하겠다고 했다. 담당세관은 이를 알고도 특허를 내줬다. 이후 SM면세점은 수익률 악화 등을 이유로 면적을 4402㎡(약 1331평)까지 줄였다.

면세점 면적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당시 각 기업들이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 심사 요건에 면적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 직원들이 면적을 두고 부정심사를 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시내면세점 심사 당시 관세청 직원들은 한화갤러리아63의 면적을 평가할 때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계단 같은 공용면적을 포함시켜 점수를 높였다. 이로 인해 평가점수는 실제보다 240점 더 높게 책정됐고 한화갤러리아63은 면세점 사업권을 따낼 수 있었다. 반대로 롯데면세점은 심사에서 탈락했다.

박 의원은 "2015년 7월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가 면적이었다.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면적을 부풀렸는데 관세청이 이를 눈감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매장면적, 주차시설 등 사업계획서상 설치하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을 가하거나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면세점 심사와 허가단계에서 수치적으로 차이가 발생했는데 과연 (면세점) 면허를 취소할만한 사유인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해당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