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케뱅·카뱅 대표 "은산분리 완화해야"
[2017 국감] 케뱅·카뱅 대표 "은산분리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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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은산분리 규제가 일부 변경되길 바란다는 심정을 밝혔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면서 필요한게 있냐는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은산분리 원칙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읍소를 드리는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면 효과적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심성훈 은행장은 "은행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은행 운영을 할 수 있다"며 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비중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은산분리 관련한 은행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은산분리를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등으로 은산분리 규제 변경에 대한 바람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호영 공동대표는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카카오뱅크가 운영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카카오뱅크의 혁신의 방향과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제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10% 이상, 의결권 4%를 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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