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김해영 "새 외감법 적용시 과징금 138배 증가"
[2017국감] 김해영 "새 외감법 적용시 과징금 138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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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김해영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지난 3년간 회사의 회계부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건에 최근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140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신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회사의 회계부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건 총 35건에 대해 최근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과징금을 재산정할 경우 총액은 약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기존 87억원에 비해 약 138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가 저지른 회계부정은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 이내, 상한 2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외감법 시행 후에는 회계분식 금액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금액 상한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개정 법률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회사의 회계부정 과징금 부과 35건에 대해 현재의 양형기준에 준해 과징금을 재산정할 경우 총액이 약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수준에서 회계법인에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회계법인의 회계부정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약 27억원으로 집계됐다.

단 이 부분 역시 개정 외감법에 따라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부과 수준으로 산정할 경우 총액이 약 125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개정 전에 비해 약 4.6배 증가하는 규모다.

한편, 회사와 감사인 등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을 포함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31일 공포 예정이며 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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