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 재건축 '금품제공 폭로' 확인 착수
국토부, 강남 재건축 '금품제공 폭로' 확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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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이 한신4지구 신고센터에서 조합원 측으로 제보 받은 증거물들.(사진=GS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불법행위 저질러" vs 롯데건설 "사실무근…법적 조치 검토"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GS건설이 서울 강남 재건축 수주전에서 롯데건설이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폭로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16일 "우리도 언론보도를 통해 GS건설의 폭로 사실을 알게 됐다. 일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해볼 계획"이라며 "롯데건설이 불법행위를 했는지 국토부 차원의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강남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되자 현장조사 등 정밀 모니터링을 벌이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이같이 공개 경고를 내놓았던 터라 GS건설이 제기한 롯데건설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GS건설은 15일 강남 재건축 시장 등지에서 '불법 매표(買票) 시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25건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GS건설에 따르면 한신4지구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제보에는 현금과 청소기, 숙박권, 상품권, 명품가방·명품벨트 등을 지급한 사례가 포함됐다.

롯데건설은 "GS건설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수주 초기부터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악의적인 비방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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