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최종구 "新 DTI로 가계부채 안정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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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채권 적극 소각…4차 산업혁명 지원 강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여신심사 선진화, 취약차주 지원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적극 소각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 시스템 위험으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대출에 대해 차주(借主)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부채 중심의 관리에서 소득 증대, 주택시장 수급 구조 개선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종합 관리 체제로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창출, 주거비·교육비 등 생활비 절감 등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자영업자 여신심사 강화, 취약차주 지원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관리할 여러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취약 차주의 연체를 예방하고 조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장기(10년 이상)·소액(1000만원 이하) 연체한 채권은 적극적으로 정리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 채권은 물론 민간이 보유한 연체 채권도 최대한 사들여 정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복기금 보유 채권에 대해선 장기·소액 연체뿐 아니라 기존의 채무상환 약정자나 기타 연체자도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채무를 감면한다.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맞춰 도입을 추진하는 통합감독시스템은 최대한 대상 기업을 넓히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중 최소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전체"를 감독 대상 예시로 들었다.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서로 다른 업권에 2곳 이상 계열사를 둔 17곳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금융연구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2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 경우에 따라선 은행이 모회사인 곳(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을 빼고 2곳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28개 그룹이 모두 지정되는 '제3안'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생산적 분야로 시중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금융 지원을 현행 20조원 수준에서 2021년까지 40조원 수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위는 창업·혁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향후 3년간 3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고, 금융ICT 플랫폼을 확산, 전 금융분야에서 관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예정이다. 빅데이터 인프라도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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