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신용현 "선 단통법 개정, 후 단계적 완전자급제 순차 시행해야"
[2017 국감] 신용현 "선 단통법 개정, 후 단계적 완전자급제 순차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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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단말기 완전자급제 표 (표=신용현 의원실)

현행 단통법 개정 통해 가계통신비 15~20% 추가 인하 효과 기대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 최근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문제점을 먼저 개선한 이후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5G 상용화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로의 급격한 제도변화 보다 현행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하고, 단통법의 부작용과 역기능을 시급히 보완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20대 국회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입법의 영향과 부작용등을 꼼꼼하게 논의해 정교한 로드맵을 마련한 후,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다양한 디바이스가 대거 등장하는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위해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상향하는 법안, △위약금 없이 요금할인30% 자동연장법의 통과와 △제4이동통신 추진이 필요하고,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분리공시 도입, △할부수수료 제도 전면 폐지, △제조사 장려금 자료제출법, △떴다방 처벌법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현 이동통신시장에서 급격한 제도변화로 혼란을 야기할 공산이 크고,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25% 요금할인이라는 통신요금 인하 혜택도 사라져, 자칫 '제2의 단통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현행 25%인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상향해 이동통신요금을 추가 인하하고, 분리공시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등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해 나가는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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