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5년간 상장사 111곳 횡령·배임 3.2조"
[2017 국감] "5년간 상장사 111곳 횡령·배임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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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이학영 의원실

올해 횡령·배임액만 4244억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상장사 111곳에서 3조2029억원의 횡령·배임 등 기업 범죄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피) 시장 피해액은 2조6003억원(41개사), 코스닥 시장 피해액은 6026억원(70개사)으로 각각 조사됐다.

올해만 23건, 4244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사건이 일어났다. 삼성전자,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KAI) 등 사회적 논란이 된 대표적인 기업 범죄(횡령·배임) 사건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80억원·1심 유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264억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1,592억원·1~2심 무죄) 등이 범죄에 연루됐다.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리뷰'에 따르면, 기업범죄를 저지른 지배주주, 전문경영인 62명 중 32명이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이후에도 재직하던 회사나 다른 계열사 임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경영인은 38명 중 22명(57.8%)이 현직으로 복귀했다.

이는 1978년부터 2006년까지 기업범죄를 저지른 2206명 중 93%가 해고된 미국과 확연히 다른 결과다. 미국의 경우 최고 경영진은 재취업 기회는 물론 스톡옵션 행사 기회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이학영 의원은 "상장사 임원에 대한 범죄 경력 공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임원이 경영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옳다"면서도 "이중 처벌 우려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임원을 상장법인 임원으로 선임할 때 반드시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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