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신라 '공항면세점' 할인행사 담합 여부 조사
공정위, 롯데·신라 '공항면세점' 할인행사 담합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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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 내 롯데면세점(사진)과 신라면세점의 할인행사 담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사진=롯데면세점)

사드 보복 이후 규모 확대…3월 과징금 18억 부과돼 가중처벌 가능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담합 조사에 나섰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이후 면세점들이 일제히 할인율을 높이거나 행사 규모를 키웠는데 이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13일 롯데면세점과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면세점에 입점한 주요 업체들에게 최근 실시한 할인행사 관련 자료를 요청해 대조하는 방식이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과거에도 담합을 했던 이력이 있어 추가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두 업체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진행했던 할인 행사에서 마진율이 낮은 가전제품을 제외하기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호텔롯데 14억7300만원, 부산롯데호텔 3900만원, 롯데디에프리테일 2400만원, 호텔신라 2억7900만원 등 총 18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할인행사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지난 3월 공정위가 발표했던 할인행사 담합의 추가 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대기업 면세점들의 할인행사 담합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본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 업계가 일제히 할인행사 규모를 키웠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 면세점들이 할인율을 조정했다면 중소·중견면세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매장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28일과 10월12일 인천공항공사와 1·2차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롯데면세점은 수익률 급감을 강조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 면세점들의 하루 평균 매출이 증가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신경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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