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바젤Ⅲ 대비 NSFR·레버리지비율 도입
금융위, 바젤Ⅲ 대비 NSFR·레버리지비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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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영공시·은행채 보고 등 일부 규정도 정비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시행되는 바젤III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에 중장기성유동성비율(NSFR)과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장기성유동성비율은 안정자금 가용 금액을 안정자금 조달 필요금액을 나눈 비율이다. 은행은 중장기성유동성비율은 10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장기적인 자금 조달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레버리지비율은 과도한 레버리지영업(차입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다. 은행은 기본자본을 총익스포저로 나눈 값을 3%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은행업 감독 규정의 일부 규제를 재정비했다.

현재 은행연합회장에게 있었던 은행 경영 공시 기준 마련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관된다.

은행의 은행채 발행 실적 보고 의무도 사라진다.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해 발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다. 그간 은행은 은행채를 발행할 경우 금감원에 매 분기 보고했으며, 금감원은 반기마다 금융위에 이를 보고해야했다.

또 은행에 50억원 이상 손실을 초래한 업체 등에 대한 출국금지 규정도 삭제된다. 대신 금융위는 은행 손실 초래자에 대한 출국금지 규정을 출입국관리법 시행 규칙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해당 내용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은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규게위) 심사등을 거쳐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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