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톡톡]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미리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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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마다 0.5~2.0% 적용…금액·기간따라 달라져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대출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리 빚을 덜어내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함에 따라 대출취급시 은행이 부담한 취급비용 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수취하는 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시 수수료율이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은행에 문의한 후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에 상환하고자하는 금액에 중도상환수수료율, 대출기간(대출만기일) 대비 대출잔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대출잔여일수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 일 수를 대출만기일에서 빼면 된다. 이 때문에 수수료율이 낮고, 대출기간 대비 대출잔여일수가 적을 수록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어진다.

국내은행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최소 0.5%에서 최대 2.0%까지 적용한다. BNK경남은행은 1.5~2.0%, 전북은행 1.0~2.0%로 다소 다른은행에 비해 수수료율이 높다.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8~1.4%, KB국민은행(0.7~1.4%), KEB하나은행(0.5~1.4%) 우리은행(0.7~1.4%), NH농협은행(0.8~1.4%), IBK기업은행(0.5~1.2%) 수준으로 집계됐다. 수협은행과 광주은행은 1.5%, 제주은행은 1.3% 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중도상환수수료율도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다.케이뱅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5~1.4% 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대출종류 및 상품별로 일부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상이한 경우가 있다"며 "대출금 상환 시 해당은행에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자료=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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