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고급 법인 차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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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법 개정 이후에도 큰 차이 없어…규정 대폭 손봐야"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고가의 차량을 법인명으로 등록해놓고 사적으로 이용한 후 관련 감가삼각비, 유류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지만 형태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말 법인세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한 모양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초고가 차량의 법인등록 현황이 법 개정 전후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과 시행 후인 2016년의 초고가 차량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1억 초과 차량 법인 등록 비율은 80.22%에서 73.45%로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2억이 넘는 이른바 슈퍼카의 경우 91.69%에서 88.19%로 거의 비슷했다.

특히 업무용으로 보기 힘든 람보르기니, 페라리, 아우디R8 등 초고가 스포츠 차량의 법인 등록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상승한 경우도 있었다. 람보르기니는 2015년 75%에서 2016년 80%로, 페라리는 77.65%에서 77.41%로 변해 큰 변동이 없었다.

심 의원은 개정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초고가 차량 관련 비용은 사치비용으로 비용에 산입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 자체가 이를 허용하고 있는 점, 감가상각액 1년 한도액을 800만원으로 정했지만 이를 넘는 가액은 다음 해로 이월 가능하고 10년이 지나면 남은 모든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어 연간 한도액을 둔 취지가 실적으로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법은 운행일지를 작성토록 해 사적 사용의 경우 그 거리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자 했지만 실무상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실제 검증도 쉽지 않는 허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가족회사는 가족 등을 비상임이사, 감사 등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사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 이후 스포츠카 등 고가 차량의 법인 등록 현황에는 큰 변동이 없어서 초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개정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의 탄소배출량별 감가상각액 총액제한제를 참고해 고급차량 관련 감가상각액을 포함한 사치비용에 대해 엄격한 한도를 설정하는 등 손금 산입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합법적 탈세 수단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고가 법인 차량 손금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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