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통3사, 최근 10년 통신장애 47시간…734만명 피해
[2017 국감] 이통3사, 최근 10년 통신장애 47시간…734만명 피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 보상 1인당 평균 SKT 7200원, LGU+ 138원, KT는 지급 사례 없어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동통신 3사의 최근 10년동안 통신장애 누적시간이 총 47시간에 이르고, 총 734만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기계적 결함 장애뿐만 아니라 트래픽과부하장애 등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통신대란을 일으킨 통신장애 횟수는 총 19회에 이르고, 지속시간도 47시간 31분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장애건수를 살펴보면 KT 8회, SK텔레콤 6회, LG유플러스가 5회로 나타났으며, 장애의 주요 원인은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불량, 과부하 등 통신사 부주의로 인한 인재사고였음이 드러났다.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LG유플러스 80만명, KT 47만, SK텔레콤 607만명 등 총 734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피해에 대해 국민들에 대한 보상액은 SK텔레콤이 438억6000만원(1인당 7200원), LG유플러스는 1억1000만(1인당 138원), KT는 현재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에는 기계적인 결함으로 발생하는 통신장애뿐만 아니라 트래픽 과부화로 인한 통신지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해에 일어난 사상 초유의 강진, 최근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통신장애, 이번 추석 연휴 간 트래픽폭증 등 크고 작은 통신장애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사안의 경우 아직 피해자 수와 지속시간 등의 파악이 미흡하다는 측면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신장애는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이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은 이러한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통신사에게만 맡기고 있어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만 떠넘겨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 의원은 "통신사의 기계적 결함장애뿐만 아니라 트래픽 과부하 장애 등 현황을 모두 파악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손해보상과 요금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통신지연에 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도 현장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 통신장애 횟수 및 장애 지속 시간 (표=유승희 의원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