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영록 "김영란법 식사 5-선물 10-경조사 5 조정 추진"
[2017 국감] 김영록 "김영란법 식사 5-선물 10-경조사 5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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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 = 박지민 기자)

"가액 기준 현실화 방안 강구…화환은 별도 인정"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식사비 5만원, 선물비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가액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화훼농가와 축산농가 등을 돕기 위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청탁금지법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관계부처를 만나 소통하는 등 적극 노력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개선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화환은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지난달 27일에도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농업인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농식품부도 성숙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농업 분야는 선물 수요 감소 등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김영란법 개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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