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분식회계·부실감사 근절 신뢰회복 지름길"
김용범 부위원장 "분식회계·부실감사 근절 신뢰회복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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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 민간전문가들과 외부감사법 개정안 등 '회계개혁·선진화 3법' 국회 통과 이후에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 '2017회계개혁 TF회의 개최'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해 낮아진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회계 개혁·선진화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김 부위원장은 12일 상장회사협의회와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자들과 '2017 회계 개혁 TF' 회의를 열었다.

회계 개혁·선진화 3법은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과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 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회계법인 의무교체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있었다"면서 "최근까지 대규모 분식회계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감사인의 낮은 독립성, 기업의 회계 처리에 대한 책임성 부족, 회계 부정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며 "2017 회계 개혁이 우리 자본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있어서 일대 도약을 달성할 수 있는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를 통과한 회계 개혁·선진화 3법에는 △기업 회계와 외부감사의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조정기능 확대 △기업과 회계법인의 회계부정과 감사 부실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감사인 권한 확대 및 독립성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오너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가 공고해 독립된 감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감사인 지정제'가 상장법인에 전면 적용된다. 또 정부 인증을 받지 못한 회계법인은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회계부정과 감사부실이 발각될 경우 과징금은 상한없이 분식금액 등 부당이득에 상응해 부과된다. 연루된 회계법인은 대표이사 직무정지 등 엄중한 제재가 부과된다. 과징금은 충분한 억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당이득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는 양형 기준도 마련된다.

반면, 제재 강화만큼이나 절차상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감사인 독립성을 위해 선임 권한은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가 이뤄지게 된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의 감리시스템을 제로베이스에서 접근해 효율화해, 감리 주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상장사 감리 주기가 25년까지라는 것에 대해 감리 인력 부족이라고 하지만 금감원의 조직 운영, 업무 프로세스 때문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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