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박용진 "KT·카카오, 인터넷 은행 장악 옵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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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완화시 지분 30%이상 확보 가능"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주주인 KT와 카카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 1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지분 매매 계약을 주요 주주와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정무위원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산분리 시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결권은 4%로 제한돼 있다.

KT는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과 콜옵션과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 콜옵션은 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며, 풋옵션은 마찬가지 조건으로 주식을 팔 권리다.

박용진 의원은 "KT와 카카오 모두 은산분리를 규정한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인터넷은행에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면 1년 안에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도록 장치를 해 둔 셈"이라며 "인가 과정의 특혜였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이런 지분 매매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케이뱅크는 설립 이후 5년, 카카오뱅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은행법 개정 등이 안될 경우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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