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 해임·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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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적발시 지위고하 막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 회의'를 열어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 해임·파면 원칙을 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18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계획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를 주재한 김 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채용기회를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임과 동시에 부정부패 척결을 정책의 출발로 삼는 새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할 적폐"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을 해임·파면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가 적발될 경우 지위고하와 무관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Out)를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계획도 나왔다.

먼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과 해당 임직원을 제재하고, 오는 16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체 공공기관 대상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전체 공공기관의 2013년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인사 채용실적이며, 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평가등급과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한다. 특히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파면 등 신속한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채용비리 연루 임원의 직무정지 근거 신설 등을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공정한 채용관리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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