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부영, 임대료 인상률 연평균 4.2%…타 사업자 2배 넘어
[2017 국감] 부영, 임대료 인상률 연평균 4.2%…타 사업자 2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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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부영의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이 다른 임대사업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은 지난 5년간 연평균 임대료를 4.2%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른 민간 임대주택의 평균 인상률 1.76%보다 2배 이상 높다.

부영과 동광건설은 전국 11개 광역지자체에 85개 단지(7만804가구)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평균 4.2%의 임대료를 인상했다. 타 민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전국 14개 지자체에 83개 단지(4만782가구)를 소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1.76%를 인상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운영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5년간 평균 2.44%의 임대료를 올렸다.

현재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은 전국 168개 단지 11만1586가구로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2.94%이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4.88%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제주도에 소재한 6개 민간 공공임대주택단지가 모두 부영그룹의 임대주택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감안'해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임대료 신고를 사후에 하도록 돼 있어 사전에 임대료 인상폭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으며 지자체의 조정권한이 없어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인호 의원은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비양심적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현재의 사후 신고제를 사전 신고제로 바꾸고, 필요시 지자체가 조정권고 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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