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롯데건설, 부실시공 벌점 1위…부영보다 2배 이상 높아
[2017 국감] 롯데건설, 부실시공 벌점 1위…부영보다 2배 이상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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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원욱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롯데건설이 2015년 이후 부실시공 등으로 부실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동탄신도시 아파트 대규모 하자로 문제를 일으켰던 부영주택 벌점보다도 2배 이상 높았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는 배수상태의 불량,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1점에서 3점까지 매기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누적 부실벌점 현황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2015~2017년 7월까지 총 23회 벌점을 받으며 벌점누계 26.77점으로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벌점을 부과받았다.

롯데건설에 이어 계룡건설이 18회 24.96점(18회)으로 누계부실벌점 2위에 올랐다. 이어 △포스코건설(26회, 21.01점) △현대건설(19회, 16.08점) △쌍용건설(16회, 13.69점) △한신공영(16회, 11.24점) △대림산업(14회, 11.18점) △부영주택(7회, 10점) △호남건설(3회, 9점) △태흥건설(4회, 9점)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누적 부실벌점 현황은 이 의원이 발의하고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실벌점 과다 기업에 대한 '선분양 제한'조치와 연계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 의원은 지난달 부실벌점이 누적된 기업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부영방지법)'을 발의 한 바 있다.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부실벌점에 따른 선분양 제한 가이드 라인은 2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는 누계평균벌점이 일정기준(예시, 1점 이상 1.5점 미만) 이상으로 발표 된 날부터 2년 동안은 골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2단계는 누계평균벌점이 일정기준(예시, 1.5점 이상) 이상 또는 영업정지(3개월 이하)처분 시, 발표 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사용검사 승인 이후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그동안 시공부실 건설사에 너무나 관대했다"면서 "부실벌점을 활용해 분양시기를 제한한다면 건설사들도 시공과정에서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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