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협정 이행약정에 '추가 현금지원 조항' 포함"
"주한미군 방위비협정 이행약정에 '추가 현금지원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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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사실상 이면합의…아직까지 추가 지급 사례는 없어"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한미 양국이 2014년 체결한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이행약정에 추가 현금지원 조항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미양국이 본협정 규정 이상의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이면합의를 했다는 주장이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이행약정에는 '특정 군사건설사업이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합중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해야 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현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측은 이는 이전 이행약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조항으로, 정부가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때도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행약정에 의하면 본 협정의 규정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측에 현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외교·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며, 사실상 한미간 이면합의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9차 SMA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현금지원 비율을 12%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물로 제공하게 돼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우리측의 현금지원 비율이 이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측은 이행약정에 추가 현금지원 조항을 삼입한 이유와 관련해 "특정 군사건설사업은 사실상 도·감청 시설인 특수정보시설(SCIF)을 의미한다"면서 "미측은 이를 본 협정문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우리측이 이를 반대하면서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까지 개최해 이행약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행약정에 따라 현재까지 추가로 현금을 지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건설비 중 현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4년과 2015년 모두 490억원 정도로 8차 SMA가 적용됐던 2013년(462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해왔다. 2014년 체결됐던 제9차 SMA는 2018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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