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중견면세점 지원책 마련…대량판매·이전 허용
관세청, 중소·중견면세점 지원책 마련…대량판매·이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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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청장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지원하라"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관세청이 어려움에 처한 중소·중견면세점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을 폐지하고 매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관세청은 중소·중견면세점의 경영지원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관세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부터 먼저 지원하겠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21일 17개 중소·중견면세점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적 지원은 간담회에서 면세점 대표들이 토로한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먼저 대량 판매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면세점의 대량구매는 재고물품에 한해 허용됐다. 면세점 입고 시점을 기준으로 화장품은 2개월, 기타 물품은 3개월이 지나야 했다.

대량 판매 제한 폐지는 대기업 면세점을 제외한 중소·중견 면세점에만 적용된다. 대기업 면세점의 대량 판매를 허용할 경우 오히려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영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중견 면세점의 매출 중 대량판매 비율은 평균 15% 안팎으로 추산된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중견 면세점의 재고부담을 덜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 중소·중견 면세점 관계자는 "관세청이 대표들과 간담회 이후 발 빠른 조치를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대조적"이라고 평가했다.

중소·중견 면세점의 이전 제한도 완하했다. 이전 장소를 기존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하던 것을 광역자치단체로 넓혔다. 단 갱신기간을 포함한 특허기간 중 한 번만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매출액 급감 등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해 과영자치단체 내로 이전신청 지역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중소·중견 면세점이 관광객 방문 지역, 상권 변화 등 시장 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날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대동면세점 이전을 허용했다. 대동면세점은 기초자치단체 내인 성산구로 옮길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탑시티·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에 대한 영업개시일 연장을 결정했다. 탑시티·신세계면세점은 내년 12월26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19년 1월26일까지 개장을 늦출 수 있게 됐다.

탑시티면세점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중소·중견 면세점은 매일 살 떨리는 환경을 이겨내고 있다. 재고물품 관리는 중소·중견 면세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 하나이며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 같아 기쁘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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