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간건축물 20%만 내진설계 적용
전국 민간건축물 20%만 내진설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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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전국의 내진설계 대상 민간 건축물 중 실제로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전체의 20% 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란 구조물과 지반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민간 건축물 내진 대상 건물 264만9802동 중 내진설계가 이뤄진 것은 54만1095동(20.4%)이다.

지역별로 부산에서 내진 대상 건물은 21만3644동인데 내진이 적용된 것은 2만8798동(13.5%)밖에 되지 않아 가장 낮은 내진율을 보였다. 이어 강원(15.20%), 대구(15.40%) 등 순서였다.

가장 높은 내진율을 보인 지역은 세종으로, 대상 건물 8124동 중 2777동(34.2%)에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국토부는 "과거에는 내진설계 대상 건물이 아니었지만 현 시점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대상 건물로 분류돼 분모가 커져 전체 내진율이 20%로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내진설계 대상 건물은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인 건물이며 연말에는 연면적 기준이 200㎡로 다시 강화된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1988년까지만 해도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이었다.

정부는 민간 건물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며 현 기준에 맞게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건축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인센티브는 실제 설계나 공사비용에 비해 혜택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에 대한 소요 비용을 분담하는 등 직접 재원 투입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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