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금융위,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판단 타당성 부족"
혁신위 "금융위,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판단 타당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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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현황과 1차 권고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우리은행 BIS 평가 기준 과거 3년치 평균으로 변경"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대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금융위원회가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11일 케이뱅크 인가 과정 등에 대한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객관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타당성이 부족했다는 게 혁신위 측 입장이다.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우리은행은 인가 절차 당시 은행법 시행령게 규정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았다.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예비 인가 직전 분기말인 2015년 6월말 기준 14%로 국내은행 평균(14.08%)에 미달됐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금융위에 최종 평가를 요청했고,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위원 6대1 의견으로 평가 기준을 과거 3년치 평균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혁신위는 유권해석과 관련해 "법제처와 같은 외부기관의 객관적 의견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더라면,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혁신위는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는 감독적 목적보다는 '산업정책적 고려'가 우선적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의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적극 홍보를 펼친 점과 맥이 맞닿는다.

내주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케이뱅크를 둘러싼 특혜 의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심성훈 케이뱅크은행장 역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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