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톡톡] 은행별 대출 연체기간·이자 '제각각'…"사전숙지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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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별 연체이자율 부과 기간 및 연체 가산금리.(자료=은행연합회)

통상 3개월 이후 최고가산금리…SC제일銀, 89일 기준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국내은행이 대출 연체기간별로 연체가산이자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은행별로 기준이 되는 연체기간과 가산이자가 모두 달라 금융소비자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대출 연체이자율은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출 연체 기간은 주로 △1개월 이하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로 구분되고 있다. 연체 기간 구간별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가산금리를 붙이고, 은행의 최고연체이자율은 넘기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은행별 최고 연체이자율인 15% 내에서 1개월 이하로 연체할 경우 대출금리에 6%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3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대출금리+7%, 3개월 초과 시 대출금리에 8%가 가산된다.

KB국민은행 외에도 신한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역시 이 처럼 기간을 구분해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SH수협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SH수협은행은 1개월 미만일 경우 대출금리에 6%를 더하고, 3개월 미만의 경우 대출금리+7%, 3개월 이상은 대출금리에 8%를 더한다.

한국씨티은행은 1개월 미만 시 대출금리+5%, 3개월 미만일 경우 대출금리+6%, 3개월 이상은 대출금리에 7%를 더한다. 다만 최고연체이자율은 한국씨티은행이 16.9%로 SH수협은행(15%)에 높다.

3개월 미만일 경우와 3개월 이상일 경우로 구분하는 은행도 있다.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과 케이뱅크다. 4개 은행 중 IBK기업은행이 최고 이자율이 11%로 가장 낮다.

3개월 이하와 3개월 초과로 구분하는 곳은 BNK부산은행, 광주은행이다. BNK부산은행이 3개월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에 6%, 3개월 초과 시 대출금리에 7%를 가산한다. 광주은행의 연체금리는 이보다 각각 1%p 높다.

SC제일은행의 연체이자율 기간이 89일이하와 90일이상으로 구분됐다. 담보대출의 경우 89일 이하의 연체 경우에는 대출금리에 8%를 더한다. 90일 이상을 경우에는 대출금리에 9%를 가산한다. 이 은행의 담보대출 최고연체이자율은 16%다.

은행권 관계자는 "차주(次主)의 대출 성격과 은행에 따라 연체금리가 달라진다"며 "사전 숙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연체 가산금리 개편을 고려 중인만큼 연체이자율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연체 가산금리는 6∼9% 수준으로 미국(3∼6%), 독일(2.5%) 등 해외 주요국보다 높아 인하 여지가 있다"며 "연내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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