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정홍보처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중앙 행정기관을 넘어 공적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취재지원 시스템까지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금감원 관련 부서의 자체 검토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는 이번 조치는 절차의 적정성이 크게 훼손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정부조직인 금감위를 포함해 민간기구인 금감원 사무실까지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기자실에 통보한 바 있다.
노조는 이어 "금감원은 외환위기 직후 관치금융의 폐혜를 극복하고자 국민의 열망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의해 탄생한 만큼 언론의 견제라는 상시적 시장 규율이 독립성 확보에 보다 적합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의 중립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대전제 하에서 감독기관 내부의 목소리는 물론 금융회사, 언론기관 종사자의 다양한 이해 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위는 30일 기자들의 전화 취재 및 인터뷰 등은 허용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조치 이후 금감위 및 금감원 간부들의 기자들의 협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기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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