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오명 금융사 제재 수위 높아진다
'솜방망이' 오명 금융사 제재 수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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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향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율 도입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금융회사의 과태료와 과징금이 현실화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무회의에서 금융사 제재와 관련한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19일 시행된다.

금융사의 과태료는 법정 부과 한도 내에서 개별 위반 행위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최대 한도는 과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위반 행위에 따라 이 한도 내에서 책정된다. 20%~100%까지 과태료를 내게 된다.

그러나 같은 위반 내용이라 하더라도 업권별 과태료가 달랐다. 예를 들어 경영 공시 의무 위반이나 대주주 거래 공시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금융지주회사는 500만원, 보험업는 3500만을 내야 했다.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업권별 과태료 부과 금액 형평 차원에서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업권이 동일한 과태료를 내게 된다.

과징금 역시 법정 부과 한도액이 10~30%가량 상향 조정되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이 별도 책정된다. 위반 행위의 정도를 고려한 부과기준율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중대한 위반 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등으로 차등 분류된다.

홍성기 금융위 금융제도팀장은 "과징금 부과 체계 개선으로 약 2~3배 가량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위에게 있었던 금융사의 퇴직자에 대한 제재 권한 일부가 금감원장에게 위탁된다. 퇴직자 제재는, 만약 퇴직자가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 내용의 통보를 의미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5000만원 등을 제재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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