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융회사 빚독촉 3일전 세부명세 통지해야
내달부터 금융회사 빚독촉 3일전 세부명세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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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가이드라인 개정안' 내달 7일 시행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항변 안해도 추심 중단"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다음 달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빚 독촉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 채무자에게 빚의 원금과 이자, 불이행기간,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세부명세를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을 예고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3천여개 금융회사에 통지·적용되며, 금감원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는지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중단하도록 명시됐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항변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멸시효는 대출채권의 경우 5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채권추심업무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세부명세를 통지하도록 했다"면서 "세부명세에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명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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