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고양이 학대 사건…고양경찰서 청원 쇄도
PC방 고양이 학대 사건…고양경찰서 청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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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PC방 점주가 고양이를 슬리퍼로 때리고 있는 모습. 바닥에는 혈흔이 묻어있다. (사진=고양파출소 신고자 A씨 영상)

"고양이 죽는다. 그만해라" 말려도 학대 계속돼 신고
출동 경찰, PC방 점주에 구두경고만…누리꾼 '분노'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에 위치한 PC방에서 고양이 학대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고양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하루만에 500건을 넘겼다.

7일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0분경 관산파출소에 한 PC방 업주가 고양이를 상습적으로 때린다는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고양이가 학대 당하는 영상을 직접 찍어 파출소에 제출했다. 영상에는 PC방 업주로 보이는 남성이 고양이를 벽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슬리퍼로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주변에서 "고양이 죽는다. 그만해라"라고 말려도 남성은 학대를 그치지 않았다.

영상을 접한 경찰관은 해당 PC방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업주에게 구두경고만 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 몸에 별다른 상처가 없었고, 주인을 잘 따르는 모습을 확인해 동물 학대가 범죄임을 경고하고 돌아왔다"며 "신고자가 고양이를 데려가길 원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고소 절차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자 A씨는 경찰관들이 동물학대 영상을 보고도 별다른 제재 없이 구두경고에만 그치자 해당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영상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은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지적하며 분노했다.

더욱이 해당 PC방 업주가 고양이를 2개월 이상 학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양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폭주하고 있다. 영상이 인터넷에 알려진 7일부터 8일 오전 1시까지 고양경찰서 자유게시판에 등록된 청원 글은 550건을 넘겼다.

신고자 A씨는 "약 2개월간 해당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점주가 고양이를 수차례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참지 못해 신고했다"며 "지금도 점주가 고양이를 괴롭힐 것 같아 마음이 괴롭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현재 해당 PC방에서 해고된 상태다.

PC방 업주는 "고양이를 가게 밖으로 못 나가게 했는데 자꾸 말을 안 들어 교육을 하다 순간 화가 나서 심하게 때렸다. 잘못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살아있는 동물에 신체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굶기는 등의 학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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