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상통화 직접 발행하면 전 세계 해커 공격대상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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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은행

"중앙은행-국민 직접 거래, 설립 취지 상충…직접 발행 가능성 낮다"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민간 가상통화(PIDC) 시장이 급속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직접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은행과 국민의 직접 예금거래는 설립 취지와 상충돼 법률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24시간 결제 시스템 가동이 필요해 해킹 위험도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을 내고 "지금으로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조만간 발행될 가능성이 낮고, 발행되더라도 국내 은행 간 거래, 중앙은행 간 거래에 특화된 지급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도매시장에서만 사용되더라도 거래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동 화폐의 발행은 금융인프라의 구조 변화를 통해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민간 가상통화 시장은 지난 2008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현재까지 1000여개가 개발되면서 급속 팽창하고 있다. 상위 4개 가상통화의 시가총액은 1127억달러로 세계 56위인 헝가리의 명목 국내총생산(GDP·1243억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015년 말부터는 중앙은행이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해 직접 가상통화(CBDC)를 발행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제기돼 왔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서 자유롭게 이용되려면 그에 대응해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도 24시간 가동돼야 한다. 이는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전 세계 해커들의 집중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또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과 직접 예금거래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중앙은행 설립 취지와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한은의 경우 티머니(T-money)나 캐시피(Cashbee)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민간 업체와 경합하는 문제를 발생할 수 있고, 민간 은행의 업무영역이 축소돼 사회 전체의 금융중개기능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수 중앙은행이 법률에 의해 일반 경제주체와 직접 예금거래를 할 수 없고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 복잡한 법률적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 금융계, IT기업 및 중앙은행 사회에서 급부상되고 있는 주제이나 각국의 입장은 상이하다.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 예금거래 대상을 예금수취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문제에 가장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 과정에 있으며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 30년간 화폐발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e-Krona' 프로젝트 출범을 선언한 이후, 추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여타 국가들은 금융·지급결제 인프라에 분산원장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 및 효율성 개선 여부에 관심을 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 및 실험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행도 이같은 관점에서 분산원장기술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해 연구 중에 있다.

가상통화는 지난 2008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현재까지 1000여개가 개발됐다. 상위 4개 가상통화의 시가총액은 1127억달러로 세계 56위인 헝가리의 명목 국내총생산(GDP·1243억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은행들도 전통적으로 상업은행이 담당하던 지급결제업무에 IT업체 등의 비금융 기업들이 도전에 나서면서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스위스의 UBS를 중심으로 바클레이즈, 크레디트 스위스, HSBC 등 6개 상업은행들은 USC(Utility Settlement Coin)이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회원은행이 진출한 국가의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을 담보로 한 디지털화폐를 이용한 저렴, 신속, 안전한 은행 간 결제시스템의 구축을 준비 중이다. USC 회원 은행들은 중앙은행 화폐를 기초로 발행된 디지털화폐를 증권결제, 국제송금 등 은행간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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